신청 서류 제출 시 기술인회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정확하게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접수됨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으로 등록된 산림기술자 자격증 이외에 용역업 수행을 목적으로 상시근무하는 전담 산림기술자를 배치하여야 용역업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전문업을 등록할 때 기술인력의 인정기준은 기술특급의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기술종류의 기술고급 산림기술자 1명과 기술초급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것으로 보며,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기술종류 및 기술등급이 같거나 그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