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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관련법령
산림기술법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7조(교육·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산림기술법 시행규칙 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 대상
산림기술용역업자(「산림기술법」 제15조)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국유림영림단(「산림자원법」 제23조의2)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산림사업법인(「산림자원법」 제24조)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목재생산업 중 원목생산업(「목재이용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2)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산림자원법」 제42조의10)
교육·훈련 면제 및 연기
교육·훈련 면제
기술특급 산림기술자(경영·공학·녹지조경)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 면제
교육·훈련 연기
산림기술자가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날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미리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음
※ 단,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산림기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시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