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법령에 따른 벌점제도 개선방안 마련
□ 연구개요
ㅇ 연 구 명: 산림기술법령에 따른 벌점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연구기간: 2025. 04. 14. ∼ 2025. 10. 13.
ㅇ 담당부서: 경영연구실
ㅇ 발주기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연구 결과
ㅇ 연구 배경 및 목적
- 산림기술법령에 따른 벌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소규모 산림사업의 특성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사업이 없어 벌점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소규모로 진행되는 산림사업 특성상 건설 분야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PQ제도의 실효성 미흡
- 이에 벌점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부실 사업을 예방하고 사업자와 기술자의 성실성을 높이도록 함
ㅇ 연구 결과 및 결론
① 타 분야 벌점제도 분석 결과
- 건설·하도급 분야는 벌점의 합산 방식, 가중·감경기준, 입찰제한과의 연계 등 운영체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실효성이 강화되어 옴
-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자진시정 및 피해구제에 따른 감경,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사례가 존재함
② 산림분야 벌점제도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벌점은 건설 분야 기준을 준용하여 소규모·단기사업 위주인 산림사업의 특성과 괴리가 있음
- 누적벌점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입찰제한이나 수의계약 배제 등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지 못함
- 반복 위반·중대 부실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고, 감경규정은 형식적으로 운영됨
- 수의계약에서 제재가 전무하여 벌점 부과의 억제력이 떨어짐
③ 개선 필요성 도출
- 소규모 산림사업 현실에 맞게 벌점 관리 기준을 조정하고, 실질적 제재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벌점 적용 기준 및 벌점 부과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
④ 제도 개선안 마련
- (수의계약 불이익 적용)벌점을 받은 업체가 수의계약에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벌점 감경기준 합리화) 단순 교육 이수 중심 감경에서 벗어나, 실적·개선에 대한 노력에 따른 실질적 감경으로 전환
- (벌점 가중 기준 신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억제력 강화
- (적용 기준의 현실화) 입찰참가자격 심사, 낙찰자 적격심사, 수의계약 제한 등 적용 기준 마련으로 실질적 제재 방안 마련
ㅇ 주요 키워드
- 산림 벌점제도, 산림기술법, 벌점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