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원산지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연구개요
ㅇ 연 구 명: 임산물 원산지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ㅇ 연구기간: 2025. 4. 10. ∼ 2025. 11. 9.
ㅇ 담당부서: 경영연구실
ㅇ 발주기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연구 결과
ㅇ 연구 배경 및 목적
- 임산물 유통 구조가 복잡해지고 온라인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농・임산물 단속을 주관하고 있으나, 인력 및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임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수입산의 포장갈이(박스갈이)와 같은 지능적인 수법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임산물 원산지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관기관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임산물 원산지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ㅇ 연구 결과 및 결론
- 산림청은 임산물의 생산, 유통 지원 및 지리적 표시제 등을 담당하지만, 실질적인 원산지 단속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관원에 있으며, 산림청은 단속 권한이 없어 명절 합동단속 지원 역할에 그치고 있음
- 농관원의 단속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인 농산물(쌀, 김치 등) 위주로 이루어져, 임산물 단속 비중은 전체의 약 4% 수준에 불과함
- 임산물은 주로 유통・가공 단계에서 불법 행위(박스갈이 등)가 발생하므로 음식점 위주의 단속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음
- 표고버섯, 호두, 도라지 등 주요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입량이 많으며, 특정 시기(명절 등)에 고사리, 도라지, 표고버섯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최근 산양삼 등의 불법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 본 연구는 임산물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을 제시함
* 임산물 사무 권한 확보 및 법령 개정
* 임산물 전담 관리 조직 신설 (단계적 추진)
* 관리 대상 품목 선정 및 단계적 확대
* 임산물 명예감시원 활성화
ㅇ 주요 키워드
- 단기소득임산물, 원산지관리, 임산물품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