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016호) 산림기술용역업 처리결과 공고(3월 3주차)

위** 2026-04-29 조회수 : 4

한국산림기술인회 공고 제2026-013호

 

 

산림기술용역업 처리내역 공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발급 및 변경, 휴·폐업, 지위승계 처리내역을「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4일

 

한국산림기술인회장

 

   ※ 26.3.15~26.3.2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