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기타사업

관련법령

  •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근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설립목적 :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 자질향상, 권익보호, 산림사업의 품질관리를 통하여 국가 산림기술진흥(연구·개발사업 등) 및 발전에 기여
  • 정관 : 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 제2장제4조(일반사업) ① 기술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수행한다.

일반사업/기타사업

  • 산림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 기술인회의 홍보와 간행물 등 발행
  • 기술인회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과 유대강화
  • 기술자단체의 보호 및 육성
  • 산림사업 관련 기술자문 및 지도
  • 산림기술 자료의 축적
  • 기술인회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그 밖의 기술인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