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산림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업체

  • 개인 :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 업체 :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기술사사무소, 산림조합, 국유림영림단 등​

회원의 종류 및 자격

  • 정회원

    개인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로서 기술인회에 가입하고, 회원회비를 납부한 자.

    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업체로서, 법인 명의(대표자)로 가입하고 회원 회비를 납부한 자

    • 산림사업법인(「산림자원법」제24조제2항)
    • 산림기술용역업자(농림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산업법」제21조제1항))
    • 산림기술사사무소(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기술사법」제6조제1항))
    • 국유림영림단(「산림자원법」제23조의2제4항)
    • 목재생산업자(「목재이용법」제24조제1항)
    •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산림조합법」)
    • 기타 산림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및 단체
  • 준회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나,
    기술인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사업시행업체에 종사하는 자
    • 산림·조경·환경 분야 전공자
    • 산림·환경 분야에서 NGO 활동을 하는 자
    • 산림분야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 기술인회 홈페이지 회원 또는 산림관련 단체·업체·학과에 소속된 자
  • 명예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가진다.

    • 산림기술 및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유관기관
    •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정회원으로 신청·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중이거나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회원 권리 및 의무

회원의 권리

  • 기술인회 운영 및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
  • 임원, 대의원 및 기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

회원의 의무

  • 회원회비 납부 의무(입회비·연회비)
  •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이행 의무
  • 정관·제규정 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
  • 기술인회 요구 각종 자료 제출 의무
  • 산림기술자 자격·경력, 산림사업용역업 등록·변동, 산림사업 실적, 산림사업 부실로 인해 받은 벌점 등 신고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