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산림기술자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업체
회원의 종류 및 자격
개인
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업체로서, 법인 명의(대표자)로 가입하고 회원 회비를 납부한 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나,
기술인회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가진다.
회원 권리 및 의무
회원의 권리
회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