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산림기술 연구·개발

산림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림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 산림기술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을 위한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