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2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휴업, 폐업) 신고서

관** 2022-05-10 조회수 : 25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2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휴업, 폐업) 신고서 입니다.

 

□ 용역업 휴·폐업신고 문의 :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대표번호(☎ 1522-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