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6. 27. 일부개정, 6. 28. 시행)

관** 2023-06-28 조회수 : 23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6. 27. 일부개정, 6. 28. 시행)

 

○ 2023. 6. 27.(화)에 공포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 ③ 법 제23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25조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2장제7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1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이하 "산림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산림자원의 관리, 산림재해의 예방ㆍ방제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을 위한 산림위성의 개발
      2.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4.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5.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7.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8. 그 밖에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충해의 예방ㆍ제거를 위한 벌채
      2. 산불ㆍ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 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를 한 경우의 지원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원금 지원대상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자
      2. 예상되는 수익금 산정방법: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
      3.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立木蓄積)의 범위: 벌채구역 내 총 입목축적의 100분의 20 이하
      4.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 ④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친환경벌채에 따라 남겨진 입목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지원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3(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  
    •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7항"을 "법 제3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을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①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이란 10만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입목벌채등을 말한다.

    • ②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1.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 ③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긴급히 산림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3. 산사태ㆍ바람ㆍ비ㆍ눈ㆍ지진ㆍ해일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해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림재해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제43조의3(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1. 입목벌채등의 면적의 적정성 등 사업의 내용이 타당할 것
      2. 지형 및 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원칙에 부합할 것
      3. 산지경관 및 산림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 ③ 전문기관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ㆍ산사태ㆍ숲가꾸기ㆍ벌채ㆍ개발행위허가 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 및 그 실시의뢰에 대한 결과 보고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절차, 실시기준 등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4(전문기관의 감독)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 1.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사전타당성조사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전타당성조사의 감독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43조의5(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1.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사업계획서
    •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

    • 제43조의6(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①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입목벌채등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허가 사항
      2. 그 밖에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산림별 관할 행정청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지방산림청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단체장.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1. 산림경영ㆍ산림자원조성ㆍ산림재해ㆍ산림생태 등 산림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산림ㆍ환경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3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신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1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

      제71조제6항제2호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 중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를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하되, 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산림사업의 종류만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을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하나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2의3.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 가. 기술수준: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나. 자본금: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 및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하되, 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산림사업의 종류만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 다. 시설: 해당 시설(사무실을 말한다)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6제4호 및 제11조의4제1항제3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제2호 및 별표 1의6 비고 제3호다목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 ④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 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23조제3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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