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6. 27. 일부개정, 6. 28. 시행)

관** 2023-06-28 조회수 : 17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6. 27. 일부개정, 6. 28. 시행)

 

○ 2023. 6. 27.(화)에 공포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 중 "제36조제4항"을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5조의3(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입목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2.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46조제1항 중 "영 제42조제2항제4호"를 "영 제42조의3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6조제5항"을 "법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7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①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별표 12의 실시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별표 3 제목 중 "(제7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을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가) 중 "생태적"을 "경관ㆍ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생태적"으로 하고, 같은 (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이미 벌채된 구역과 연접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조림사업 준공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거나 골라베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벌채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미 벌채된 구역에서 잔존부분을 제외한 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② 벌채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미 벌채된 구역에서 잔존부분을 제외한 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별표 3 제2호가목(2)(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樹林帶)로 남겨 두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나무아래 심기 등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목으로 남겨둘 수 있다.

      • 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자의 1개 벌채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② ① 이외의 경우로서 1개 벌채구역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별표 3 제2호가목(4)(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1개 벌채구역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의 (1) 및 (2)를 각각 (2) 및 (3)으로 하고,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공통기준
        (가)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나) 수종갱신에 따른 모두베기는 제2호가목(2)(나)의 기준을 따른다.

        별표 3 제2호다목(2)(종전의 (1))(가) 단서 중 "Ⅳ급지ㆍⅤ급지"를 "Ⅴ급지"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벌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ㆍ변경인가 신청,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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