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9. 26. 일부개정, 23. 9. 29. 시행)

관** 2023-10-05 조회수 : 176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9. 26. 일부개정, 23. 9. 29. 시행)

 

○ 2023. 9. 26.(화)에 일부개정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3"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4"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타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단서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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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라.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제14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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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의2.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별표 3의 산림 경영 기술자의 기능 2급의 자격 요건란 중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을 "산림경영기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산림공학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 3의2. "산림경영기능 교육과정"이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하며, 산림경영기능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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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중 종합업의 업무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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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중 전문업의 산림 생태ㆍ공학의 업무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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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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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s://www.law.go.kr/법령/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