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10. 31. 공포, 23. 10. 31. 시행)

한** 2023-11-17 조회수 : 18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10. 31. 공포, 24. 5. 1. 시행)

 

○ 2023. 10. 31.(화)에 일부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제1980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42조의8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문기관
3. 그 밖에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산림청장은 2년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3.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센터는"을 "산림청장은"으로, "수행한다"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12부터 제42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2조의9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급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생식물 종자의 수집ㆍ증식ㆍ저장 및 생산
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표시
3. 제42조의16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4.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5.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6. 그 밖에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공급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2년마다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공급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표시 및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3.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급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⑧ 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3(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① 공급센터는 자생식물 종자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립수목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
② 공급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가뭄해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① 산림청장은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42조의12제1항 및 제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제42조의14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2조의16(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산림청장은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8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2조의8제5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8. 제42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9. 제42조의12제6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10. 제42조의15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77조제1항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2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14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0. 제42조의1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제79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링크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5801&viewCls=lsRvsDoc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