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나서

관** 2023-11-01 조회수 : 236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나서

- 제7차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위험서 평가 등 교육 제공 -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이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나섰다.

 

□ 교육원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산림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관리감독자 역할의 중요성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산림사업 분야 특성교육이다.

 

□ 강의에는 산림 및 안전 분야에 특화된 전문 강사들이 초빙돼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교육생들의 직무수행 능력 강화, 응급사고 시 대처 방법, 현장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 강화 및 인식 개선 등 산림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 특히 위험성 평가 적용이 사업장 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실 있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운영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 이에 관리감독자인 교육생들에게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했다.

 

□ 또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인 직무 스트레스가 없어야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등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교육하고, 심리치료 실습을 병행해 교육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을 교육했으며, 관리감독자 중심의 산림분야에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높아진 안전 관리가 이뤄지고 나아가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 교육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하는 계기가 됐으며, 관리감독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한 교과목으로 구성돼 실제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 차윤영 외래교수는 “관리감독자분들이 각 사업체에서 응급대처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잘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며 “설계를 할 때는 응급처치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돌아본 후 각 사업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도입하고, 기본적으로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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